‘악성민원’ 주장 교사 고소한 서이초 학부모…경찰, ‘무혐의’ 처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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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사건’ 학부모 갑질·폭언 글 올린 교사 불송치
경찰 “고소인 비방 목적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안산단원경찰서 ⓒ연합뉴스
안산단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려 학부모 명예 훼손 혐의를 받던 현직 교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가 생전 학부모 B씨의 갑질과 폭언 등의 악성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다.

이에 지난해 9월 B씨는 A씨를 비롯해 해당 글에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실제 B씨는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로 거론된 이른바 ‘연필사건’의 학부모로 알려졌다. 연필사건은 사망 교사가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B씨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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