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李 피습’ 수사책임자 국회 호출한 野에 “전례 없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2 13: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정치적 논쟁 대상 되는 것 안타까워”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의 경찰 수사책임자를 국회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런 예가 없어 앞으로를 생각하더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서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수사 책임자를 국회가 증인 채택으로 불러서 수사가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헀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사건 이후 주요 정당 대표자에 대한 근접신변경호팀을 조기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중요한 건 해당 정당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근접 경호, 경비인력을 운영해달라고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 일정을 소화하던 중 지지자를 가장해 접근한 남성 김아무개(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다. 이 대표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후 지난 10일 퇴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 이 대표 피습사건 책임자격인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공범여부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정보인 당적 신상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면서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채택된 증인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 청장도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