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일 단위 아닌 주 단위로…“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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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법 판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행정해석 변경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초과→1주 40시간 초과 근로만
노동계 반발…“건강권 우려 관련 현장상황 점검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된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즉 앞으로는 1주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 이후 노동부는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경우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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