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태안24시] 당진시, 직원 대상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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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예산안 분석··· 국비 지원사업 대응 준비
지난 19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 모습 ⓒ당진시 제공
1월19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 모습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강은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대표연구위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정부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핵심키워드 별로 주요사업을 분석하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공모사업에 접근하는 법을 다뤘다. 

시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세입 감소와 큰 폭의 지방교부세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응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실시해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현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부처별 주요 사업 분석 등 직원들의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단순히 하달되는 사업의 응모를 넘어서 당진시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500년 전통의 줄다리기 축제의 성공을 염원하며 당제에 쓰일 당주(堂酒)를 담는 모습 ⓒ당진시 제공
지난 20일 500년 전통의 줄다리기 축제의 성공을 염원하며 당제에 쓰일 당주(堂酒)를 담는 모습 ⓒ당진시 제공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당주 담아··· 성공개최 염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충남 당진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회장 구은모)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위원장 최홍섭)는 지난 20일 500년 전통의 줄다리기 축제의 성공을 염원하며 당제에 쓰일 당주(堂酒)를 담갔다.

당주는 마을 제사 때 당산의 신에게 바치는 술이다. 당신(堂神)은 마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당주 집을 정하는 일부터 당주를 만드는 일까지 신중을 기했다.

올해 당주 집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의를 통해 송악읍 오곡리의 백유현씨(남73)로 선정됐다.

술이 쉬거나 잘못되면 모두 당주 집의 책임이므로 당주는 술 담기 보름 전부터 술이 나오는 3월 말까지 매일 아침 몸을 청결히 하며, 부정한 짓을 하지도, 보지도 말아야 하는 금기를 지켜야 한다.

특히 이번 당주는 내년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고 올해 민속축제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술은 올해 축제 첫날 당제와 용왕제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와 보존회는 내달 23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볏가릿대 세우기, 서낭제 등과 함께 달집태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제공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제공

◇태안군, 국방과학硏 인근 주민 ‘軍 소음피해’ 보상 내달 신청
-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 월 3~6만원 보상, 2월 한 달간 신청 
-주민 불편 최소화, 내달 14~21일 마을별 출장 접수도 진행

 
충남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가 내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군은 2019년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보상금액은 2188건 총 5억9079만2480원이다. 올해의 경우 지급기준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진행된다.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일정 및 대상은 △2월 14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15일 근흥면 도황리·신진도리 주민 △16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20일 근흥면 용신리 주민과 미신청자 △21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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