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으로 때리고 184회 학대’…파주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에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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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檢 “아동·부모에 상당한 고통, 징역 1년 부당”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가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이틀 뒤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A씨에 징역 3년, B씨에 벌금 30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어 A씨와 B씨도 항소장을 냈지만, B씨는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을 수백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4세 남아인 C군을 훈육을 이유로 위협하고 손을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가 하면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12일 오전 10시11분경에는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 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수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압수, 분석한 결과 A씨가 담당했던 반에서 약 40일동안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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