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여야 평행선 달려
불발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
불발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요구 등이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등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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