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애자” 저출생 파격 대책 꺼낸 서울시의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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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례적으로 자체 저출생 극복모델 발표
연 1만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보전 등 제시
23일 오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파격적 대책을 내놨다.

2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 자체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 집행기관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현재 적용 중인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기존 출생 지원 관련 정책에 소득 기준이 없어질 경우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던 젊은 층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 1만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1자녀는 2%, 2자녀는 4%, 3자녀 이상은 최소 부담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우선 서울시 재원을 토대로 지원한 후 차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저출생 대책 추진을 위해 연간 약 4400억~49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곳”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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