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귀걸이서 발암물질 덕지덕지…최대 930배 검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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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4만여 점 적발
83개 제품 중 25개서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연합뉴스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중 귀걸이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에는 의류가 5만7000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16.4%), 액세서리(2만 개·14.1%)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물품이 8만9000개(6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홍콩(3만9000개·27.5%), 베트남(1만4000개·10.0%) 등 순이었다.

적발된 물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20개 중 15개가 기준치의 600%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카드뮴이 단순 표면처리에만 사용된 것이 아닌 제품을 제조할 때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했다. 카드뮴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가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9개의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내 브랜드 가품이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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