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전직 배우·유흥업소 실장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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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공갈·공갈미수 혐의, 유흥업소 실장은 공갈 혐의 추가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은 여성과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도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 “모르는 해킹범이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공갈 혐의로 B씨와 또 다른 피고소인 1명(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를 특정했다.

이씨는 A씨와 B씨를 공모관계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다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아이를 안은 채 출석했다.

한편, A씨는 영화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돼 같은 아파트에도 거주한 이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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