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우울증 앓으며 수면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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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 진행
유아인 측 “지지해준 분들께 죄송…공소사실 여러 부분 과장돼”
마약류 상습투약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투약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면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상태서 투약 받은 건 맞지만, 처방 자체는 담당의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인 최아무개(33)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또한 인정했다. 다만 모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고자 함께 흡연할 것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 측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씨 본인 또한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말 외엔 발언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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