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건강 이유’ 퇴정…檢 “재발 않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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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李 ‘기일 외 증인신문’ 요청 수용
검찰 “피고인 재판 출석이 원칙” 강조
23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고 퇴정했다.

23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기일 외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자리를 지켰지만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 1분 만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는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할 경우 해당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이 대표 피습사태 발생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남성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한지 보름 여 만인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했다. 이후 지난 22일에도 위증혐의 사건 재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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