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장시간 가족 욕설 들어…피해자도 처벌불원”
“장시간 가족 욕설 들어…피해자도 처벌불원”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판결하며 선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 경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죄질이 중하지 않은 범죄에 한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부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사실상 법원이 A 경사를 선처한 것이다.
A 경사는 작년 10월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 B씨의 뺨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B씨가 A 경사와 그 가족을 향해 장시간 모멸적인 언사를 퍼붓자 이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이다. 범행 당시 경위였던 A 경사는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1계급 강등 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A 경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가 (당시) 상당 시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을 욕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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