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최우식도 가능…추가 세액공제로 K콘텐츠 제작 독려한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3 17: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지출 제작비 80% 이상 콘텐츠에 15% 추가 세액공제
제작 투자나 배급·유통 아닌 ‘직접 제작’ 지원에 방점
트로피를 든 에미상 수상자들 ⓒ연합뉴스
2022년 9월16일 열린 《오징어 게임》 에미상 감독상·남우주연상수상 기념 간담회 ⓒ연합뉴스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콘텐츠 산업의 투자·고용 파급 효과와 산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제 혜택 요건을 구체화했다.

먼저 국내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 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등 6개 권리) 3개 이상 등 4개 조건 가운데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15%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콘텐츠 제작 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독려함으로써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조특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 추가공제 가능

시행령 추가공제 요건에 명시된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특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으로 규정됐다.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배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 국적을 지녔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배우 마동석, 캐나다 국적이지만 한국 작품에 주로 출연하는 최우식 등 스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더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추가공제의 세부 조건들을 정했다”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