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며 웃었다” 롤스로이스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4 10: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사고 후 증거인멸에 급급…비정상적 행위”
뇌사 빠진 피해자 끝내 사망…검찰도 징역 20년 구형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면 마취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아무개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고,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세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 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다친 행인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몇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만에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당초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당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했던 병원에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고자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총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신씨는 과거 두 차례의 마약 투약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데 급급한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에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아무개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