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결국 정신병동행…왜?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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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나이, 건강 상태 고려한 결정”
미성년자도 응급입원 가능…“고모 살해 13세 전례 있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10대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통상 미성년자는 우선 석방한 뒤 보호자에 인계돼 왔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26일 경찰은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협이 크면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응급입원은 경찰이 ‘타인의 위해 가능성’ 하나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경찰서와 ‘핫라인(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으로 연결돼 있는 정신병동에 입원을 연계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응급입원 조치를 내린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한 주택에서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당시 13살 B군에게도 응급입원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A군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에게 달려들어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공격했다. 경찰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하고는 오른손에 쥔 성인 주먹만 한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졌지만 A군은 주변 식당 직원 등이 말릴 때까지 배 의원을 10여 초 간 15번 가격했다. A군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머리에 1cm 열상을 입은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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