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중대재해법 2년 허송세월해놓고 유예만 요구”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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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청 신설하든,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적용 유예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한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재해예방 예산 확충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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