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징역 4년…法 “중대 범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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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찰관 사망 결과 초래될 뻔…심신미약 감경”
70대 피고인 “노령연금 받지 못해 억울”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박아무개씨에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신미약 감경을 하겠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 각각 복부와 팔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박씨는 지난해 9월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 흉기 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요청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박씨 측 변호사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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