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뿔났다…“野 무책임”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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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도 못한 일을 尹정부와 여당에 무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이 같이 밝히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야권을 향해 경고에 나섰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조치를 끝내 외면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법이다.

여야는 앞서 25일 본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상정 및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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