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입시제도 믿음 저버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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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기관의 공정절차 업무 방해”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 절차로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선발하려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6월10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나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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