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30년 숙원’ 풀렸다…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 정성환·신명철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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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6개 시도·10개 시군구 경유 ‘동서화합 철도’
최소 6조원 투자…예타 면제·역세권개발 추진 동력
만성적인 적자 철도 전락·지리산 환경 파괴 우려도

영호남의 30년 숙원이 풀렸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서화합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1990년대부터 지역 사회 건의가 시작돼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화합은 특별법 제정의 고삐를 당겼다. 두 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협력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중간 지점인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이뤄져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려는 목표로 여야가 힘을 합쳤다. 

여야 협력으로 무난한 국회통과가 예상됐지만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 단계별 심사에서 우여곡절도 겪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여론과 함께 예타 면제 부작용, 낮은 경제성 등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다.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계류된 후 지난 21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다양한 촉진책과 정부지원책을 담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생산 유발효과 7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3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 3만8000여명을 예상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영호남 상생과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광주뿐만 아니라, 특히 연결되는 지역들도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담양, 순창, 남원 등 전남전북 지역과, 함양, 거창, 고령 등 경남경북지역 등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도시들을 지나게 된다. 정부 지원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사저널
광주시와 대구시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사저널

하지만 우려와 지적도 나온다. 먼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가장 큰 논란은 예타 면제 조항이다. 예타는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를 면제함으로써 6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이 투입될 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국토부의 조사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낮게 나타났고, 이미 개설된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만성적인 ‘적자 철도’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용 활성화,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지리산 지역뿐만 아니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 환영문에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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