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비자금’ 신풍제약 前 대표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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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업 경영 청렴성 크게 훼손…선대 회장 주도로 범행 시작”
비자금 조성해 생활비 등 사용…‘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장 전 대표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임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비자금 반환 기회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장 전 대표와 노모 전 전무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노 전무의 횡령·배임·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장 전 대표의 경우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액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자백한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용택 전 회장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장 전 대표는 1년6개월 넘는 기간 동안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전에 마련된 비자금과 합쳐 총 12억원을 횡령해 기업 경영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57억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대부업 등록을 마쳤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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