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획범행 여부 판별 위한 SNS 등 조사
배현진(41)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에게 피습당해 정치권에 파장이 이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15)군을 상대로 피의자 진술을 받아낸 뒤 응급입원 조치시킨 상태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이의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 의료기관에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에서 A군이 휘두른 돌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 뒷부분에 1㎝ 정도 손상을 입었고 후두부가 약간 부어 두피 봉합 처치를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경찰에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범행에 사용한 돌 또한 평소 지니고 다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A군은 작년 1학기쯤부터 학교 내에서 갈등을 겪다 교육기관 산하 상담센터서 상담을 받거나 병원서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범행 현장 근처 중학교 학생인 A군은 2009년생으로서, 본인이 주장했던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범행 전 행적 등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피습 당시 배 의원이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중이었던 만큼, A군이 이를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