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려 했다”…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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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용한 돌도 평소 갖고 다녀” 주장
경찰, 계획범행 여부 판별 위한 SNS 등 조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41)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에게 피습당해 정치권에 파장이 이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15)군을 상대로 피의자 진술을 받아낸 뒤 응급입원 조치시킨 상태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이의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 의료기관에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에서 A군이 휘두른 돌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 뒷부분에 1㎝ 정도 손상을 입었고 후두부가 약간 부어 두피 봉합 처치를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경찰에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범행에 사용한 돌 또한 평소 지니고 다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A군은 작년 1학기쯤부터 학교 내에서 갈등을 겪다 교육기관 산하 상담센터서 상담을 받거나 병원서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범행 현장 근처 중학교 학생인 A군은 2009년생으로서, 본인이 주장했던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범행 전 행적 등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피습 당시 배 의원이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중이었던 만큼, A군이 이를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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