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1…노동부 “안전체계 구축 지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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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공사현장까지 적용
노동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 산업 안전 대진단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중대재해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27일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 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거듭 주문했다.

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을 뜻한다. 앞서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이 시작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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