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둔기 습격’ 15세 중학생, ‘퇴학’ 불가…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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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초·중등교육법상 퇴학 처분 불가
서울시교육청 “수사결과 및 생활교육위 규정 의거해 선도조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이 지난 1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41) 국민의힘 의원이 15세 남자 중학생에 의해 피습당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가해 학생이 받을 학내 징계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퇴학 처분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배 의원을 특수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중학교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중이다.

응급입원 조치된 A군은 추후 교내 징계 처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배 의원을 둔기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는 등 혐의가 비교적 확실해서다.

다만 A군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초등 및 중등 교육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A군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출석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칙 위반 사안을 심의하는 학내 자치기구의 일종이다. 다만 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기관이 각 학교인만큼, 세부 규정이 저마다 달라 A군에 대한 실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한편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개인 용무차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모 빌딩을 방문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간략한 피의자 진술을 받은 뒤 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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