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소녀 살해한 10대…소년범 법정최고형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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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달라” 집으로 찾아가 술 마시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法 “범행 잔혹하고 피해자 사망…엄중한 처벌 불가피”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살해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법원이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당시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재워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B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B양의 집으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결국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이 관통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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