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부 조작해 범죄수익 은닉…죄질 나빠”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한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며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써 총 571회에 걸쳐 1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본인의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의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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