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항소심도 징역 10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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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생후 40일의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생후 40일의 신생아로 외부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도 불가능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피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38이지만 자신의 1차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4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된 아들 B군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B군을 바닥에 두 차례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B군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도 못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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