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또 패소…“위기 은폐 인정 어렵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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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대규모 손해…1·2심 모두 원고 패소
10월9일 동양증권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2018년 10월9일 동양증권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투자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지난 24일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권 관련 소송 허가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1심부터 당심까지 오랜 공방이 이어졌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건 경과에 비추어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약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또한 동양증권 사태 발생 이후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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