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40호 추진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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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보완…쪽방촌 등 2700가구 상세주소 부여
경기도, 29개 시군 70곳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0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오래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붕괴위험 옹벽보강 설치 전후 사진 ⓒ경기도 제공
붕괴위험 옹벽보강 설치 전후 사진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호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수원 30호, 부천 15호, 평택 15호, 안양 30호, 군포 10호, 하남 5호, 안성 5호, 광주 10호, 남양주 10호, 포천 10호다. 각 시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특히,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해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호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보완…쪽방촌 등 2700가구 상세주소 부여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이 발생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700가구에 오는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경기도, 29개 시군 70곳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0억 투입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올해 29개 시군 70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올해 29개 시군 70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올해 29개 시군 70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 ⓒ경기도 제공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대상이다.

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000만~4000만원(신설 3000만원, 시설개선 2000만원, 공동휴게시설 4000만원) 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께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개소를 개선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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