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방 연쇄살인 피해’ 유가족에 2억6000만원 구조금 지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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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닌 고양시 다방업주 유족은 제외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다방 연쇄살인 피해 유족 등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 범죄피해자 유족들에 2억6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강도 이영복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21일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살해 당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유족구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23일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아내의 유일한 가족인 미성년자 외동딸에게도 장례비, 생계비, 학비 등 75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이영복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의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우리나라 국민과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 국민은 지급 대상이지만 고양시 소재 다방 피해자의 유가족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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