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단호 대처”
국민의힘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설에 대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자 2인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도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집단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특히 한 위원장이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에 비공개로 문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신년 법회가 열린 통도사를 찾아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이어서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났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이 일정을 마친 뒤 통도사와 가까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는 주장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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