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께 잘하라”…‘MZ조폭’ 수노아파 단순가입자 20명 선처한 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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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4명 중 20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모집책 혐의 3명에겐 실형 선고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갖는 모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갖는 모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동대원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다. 반면 이들을 폭력조직으로 이끈 모집책들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2016년부터 6월부터 작년까지 수노아파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 가입 혐의를 받는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 전원에게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처한 수노아파 신규 조직원들에 대해 “폭력단체는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실형 선고보단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 경조사 등에 참석했을 뿐 조직적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은 점 등이 선처 판단의 주된 근거였다.

재판부는 이날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피고인들에게 새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본인들은 큰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 의심을 가질수도 있지만,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대부분 선처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고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양형 이유를 상세히 거론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라”, “다시 재범하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이다”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3명에겐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의 경우 가입과 관련한 시효(10년)가 경과된 점을 들어 면소를 선고했다.

한편 수노아파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사회적 공분을 샀던 폭력조직이다.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일명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만큼 세력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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