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추가 공범·배후 없어”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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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총선에 영향 미치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에 대해선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건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어온 데다,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장기간 숫돌과 칼갈이에 날을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등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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