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한 것”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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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文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했지만 증거 못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지적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 오른쪽) 등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 오른쪽) 등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제출 사건종합의견서에 나와있다”면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차, 2차 주가 조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면서 “주가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도 두 사람의 것인데 한 톨의 증거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윤(反尹) 인사였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를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난해 2월에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무위에 출석한 이 원장은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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