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지적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제출 사건종합의견서에 나와있다”면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차, 2차 주가 조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면서 “주가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도 두 사람의 것인데 한 톨의 증거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윤(反尹) 인사였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를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난해 2월에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무위에 출석한 이 원장은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