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수백억원 손실’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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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징역 2년에 불복…“책임 중함에도 범행 부인”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해외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인 점,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유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의원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이미 이스타항공 배임 관련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 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항공권 판매대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행위는 경영권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등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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