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내달 1일 본회의서 쌍특검·중대재해법 처리해야”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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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의장 충고 저버리지 말고 협상 응하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특검)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밀린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들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 그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즉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 방산 산업의 명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은법 개정안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며 “야당도 김 의장의 충고와 국민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조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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