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지적장애인 “공범이 시켜…억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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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차관리인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 피해자 살해”
영등포구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자신의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영등포구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아무개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도 “시켜서 한 것도, 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조씨가 시킨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당초 희망했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취소 의견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잘 모르고 피고인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원래 원했는데 공범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아무개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씨 소유의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으며 유씨에 앙심을 품고, 지적장애인이던 김씨에 지시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씨를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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