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PF정보로 부동산 취득하고 대출알선 정황
검찰이 임직원의 부동산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100억원대 차익 및 대출 알선 의혹이 제기된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아무개씨 및 직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PF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의 증권사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진행해 이러한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처분된 부동산 중 일부는 매수인이 CB(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박씨의 부하 직원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이화그룹 거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인물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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