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성폭행한 후 3년간 도주 행각 벌인 30대…法 “선처 불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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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구속 기소에 3년간 ‘재판 불출석’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원심 선고 유지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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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노래방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을 피해 3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 중인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술에 취한 노래방 손님들이 의식을 잃자 성범죄에 이르렀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처벌을 회피하고자 약 3년동안 1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결국 A씨는 지명수배자로서 체포, 구속 상태가 된 후에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처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부모가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행위 내용, 도주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처는 불가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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