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일시지급…‘위규 사례’ 다수 적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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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상 PF부문 3년 이상의 성과급 이연 지급해야
일부 증권사, 일시 지급하고 획일적인 기준 적용
금감원 “이연 지급 위반 엄중히 조치하고 제도 개선 추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 시사저널 이종현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일시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 과정에서 최소 이연 기간·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성과급의 40% 이상을 이연해야 하고,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A증권사는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하도록 내부 지급기준을 운영해왔다. 일례로, 성과급이 1억6000만원이라면 1억원을 당해 지급하고,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10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이다. 

이는 최소 이연 기간·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5억원의 성과급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지급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이연 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하기도 했다.

B증권사는 같은 기간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또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예: 1억원) 미만일 시에는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담당 업무의 투자성이나 리스크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 기간과 이연 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 기간·비율(3년·40%)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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