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징역 20년’…유족 “항소 요청 안할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30 16: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쉬움 없진 않아…구형·선고 같아 檢 항소 사유 없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아무씨가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추돌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아무개씨가 2023년 8월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 측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유가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다”면서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같은 판단에 이른 이유로 1심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사유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아무개(28)씨의 혐의 대부분이 규명된 점,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들었다. 신씨가 이와 별개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고려 대상이었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임에도, 신씨 및 검찰 양측 중 현재까지 불복 항소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신씨는 작년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추돌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다. 수면 마취제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으로서, 피해 여성이 사고 발생 115일만에 끝내 숨지면서 신씨의 기소 혐의 또한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재판부 또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신씨를 엄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신씨)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면서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세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 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