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에 분통 터뜨린 유족 “사과도, 연락도 無”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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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주원양 모친, 권경애 등 상대 손배소 소송 출석
“손배소 재판에도 안 나와…‘기자들 많아서’라고 주장”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2023년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로 이끈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박아무개양의 모친 이기철씨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종료된 후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는 논란 공론화 후 권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오질 않는다”면서 “이 재판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건 맞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 뿐,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앞서 법원 직권으로 내려진 강제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이유에 대해선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는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명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학교폭력을 당하던 끝에 2015년 만 16세의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뜬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이씨 측은 1심 재판에선 일부 승소한 반면, 2심 재판에선 권 변호사의 3차례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2022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심에 대한 상고 제기 기한이 지나갔다. 결국 2심의 이씨 측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패소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작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이 불발되면서 재판 절차로 회귀했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 또한 이씨의 불수용으로 재판이 지속됐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3월12일 다음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측으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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