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제작한 128cm 흉기 들고 이웃 위협한 80대 실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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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이웃집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위협
재판부 “협박 및 주거침입 고의 인정”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자체 제작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이웃에 위협을 가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26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김아무개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협박 및 주거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두번째 방문 당시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128cm 크기의 창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같은 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이웃과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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