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전씨 측 “괴물 아냐” 선처 호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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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화생활 위해 범행…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
전씨 변호인 “이익 대부분 남현희에 귀속…돈 없어”
사기 혐의 등을 벌인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을 벌인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재별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씨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 귀속되고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남씨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3세라고 속인 뒤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 지인들에 접근해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인 이씨는 전씨의 이러한 실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투자를 부추기는 등 범행에 가담하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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