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 반대한 이수만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 법원은 허락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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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람 등사 청구, 정당한 목적 결여 보기 어려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신청한 SM 인수전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허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그 첨부 자료다.

SM 설립자인 이 전 총괄은 과거 최대주주였지만 지난해 2월 지분 14.8%를 하이브에 전격 매각했다. 이후 그는 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펼쳐왔으며 SM 인수전과 관련된 행보는 자제해왔다.

그런데 최근 SM의 대주주인 카카오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받고, SM도 카카오의 감사를 받는 등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가 SM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전 총괄의 지분 매각 이후 이후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하이브 간 치열한 인수전이 빚어졌고 양사가 극적 타협에 성공하면서 SM은 결국 카카오의 품에 안겼다. SM 인수전 당시 SM 경영진과 얼라인파트너스는 '소액 주주의 요구'를 앞세워 이 전 총괄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안 'SM 3.0'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이 전 총괄은 SM 지분 3.6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총괄은 지난해 9월께 주주로서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SM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괄 측은 이에 SM이 지분율 3.65% 주주인 자신의 의사록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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