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연 최대 1인 15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1.31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비 '마음건강케어' 지속 추진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6000만원 투입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누구나돌봄'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누구나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지원되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비 '마음건강케어' 지속 추진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지난해 9000여명에게 약 2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담전화(109 또는 1577-0199)도 24시간 운영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도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6000만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광역형 농촌인력지원센터 신규설치 등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6000만원을 투입해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오는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억4000만원(도비 2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해 도 단위 인력풀 모집·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교육·관리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으로 10개 시군에 총사업비 13억9000만원(국비 50%)을 지원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전에 인력을 모집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수수료 없이 중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평택·양평·파주·화성·포천·연천·김포·여주·용인 등 10개 시군에서 올해 13개소를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 안성·파주·여주·연천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양주시 등 17개 시군에 지난해 대비 1.6배 증가한 2440명이 배정돼 인력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에 필요한 인력·경비와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총사업비 11억원(도비 3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에 33억3000만원(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사업 대상을 공모하고 2025년까지 건립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개 시군 5개소를 선정해 공동숙소 신축·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진학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가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