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와 충돌…전복된 차량 운전자 1명 사망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강아무개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km나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 사상자를 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0시22분경 만취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가 운전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였으나 강씨를 시속 153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치(0.03%)의 6배에 달했다.
강씨의 차량과 처음 충돌한 차량은 전복됐으며 운전자는 즉사했다. 또 두번째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3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과 강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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