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에 ‘벌금 500만원’ 선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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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 근무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직원 허위 등록한 혐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일명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노태헌 판사)은 이날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인 김아무개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545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씨 본인의 제보에 의해 폭로됐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이보다 벌금을 상향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에 관해 한 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에 쓸 돈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국회 인턴을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 윤 의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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