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 세번째 살인에 또 무기징역?…檢 “사형 선고돼야”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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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살인 저지른 60대, 두번째 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
30년 넘게 수감 생활 후 2017년 가석방, 6년 만에 또 20대 살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가석방 기간 중 세번째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아무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살인죄를 저지른 데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살인을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씨는 10대였던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10세 여자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1986년 10월 교제 중이던 동성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에 격분해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30여년의 수감생활을 한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됐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포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퇴원한 후 남양주 소재의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해 9월 A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또 다시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로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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