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감사”…무죄 선고 땐 은은한 미소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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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서 모두 무죄
변호인단 “합병·회계처리 적법, 분명히 확인돼”
판결 직후 ‘李 최대주주’ 삼성물산 주가 2% 강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5일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 본인은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이 회장은 재판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은 법정에서는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 판결 직후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주가는 2% 넘게 올랐다. 삼성물산 주가는 장 초반 전장 대비 약 3% 빠진 14만3000원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재판이 시작되고서는 2% 이상 오른 15만5900원을 터치했다. 다만 이후에는 상승분을 반납해 0.47% 오른 14만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0% 내린 7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주가는 2%까지 낙폭을 보였으나 1심 판결 이후 1%대로 낙폭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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